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0조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사고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2. 준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과장이 된다.
②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과ㆍ계장급 중 복구수리 및 사후처리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2. 항공사고조사 관련 교육수료자 또는 과거 사고조사위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3. 항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고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사고조사 전문가
③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고처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시 다른 전문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⑤항공정비대는 사고조사 및 기술조언을 위하여 항공기 사고조사위원을 사고현장에 파견시키며, 제작사 기술지원 필요시 제작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그 밖의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기 사고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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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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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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