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0조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2. 준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항공과장이 된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양경찰청 과ㆍ계장급 중 복구수리 및 사후처리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2. 항공사고조사 관련 교육수료자 또는 과거 사고조사위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3. 항공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고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 사고조사 전문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사고처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시 다른 전문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항공정비대는 사고조사 및 기술조언을 위하여 항공기 사고조사위원을 사고현장에 파견시키며, 제작사 기술지원 필요시 제작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의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기 사고대응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