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7조의2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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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은 제67조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은 제67조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정지 또는 퇴역항공기 지정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지방청의 경우 지방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국장급(지방청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외부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 기관, 제작사 및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의 담당 계장이 된다.
⑦위원장은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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