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9조 (기장의 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지시된 항공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비행 중에 항공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기장은 항공기 또는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에게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항공승무원, 탑승자에게 피난방법을 알리거나, 그 밖에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기장은 운항 중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항공승무원 및 탑승자를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장은 항공기에 있는 모든 인원을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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