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2조 (탑승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탑승자는 항공승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임무 수행에 관계 없는 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항공승무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항 전에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탑승자는 위험물(총기, 무기류, 인화물질, 유독가스 포함)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지닐 수 없다. 다만, 경호ㆍ대테러임무ㆍ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공승무원이 별도 보관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조종사의 시야에 보이는 곳으로 접근한다.
인원과 화물은 해당 기종의 운용한계 범위 내에서 탑승 및 탑재해야 하며, 폭발물ㆍ인화물질ㆍ유독가스 등 위험물질을 탑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테러 및 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다.
인화물질, 폭발위험물 등을 탑재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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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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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