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2조 (탑승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탑승자의 보안에 관한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탑승자는 항공승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임무 수행에 관계 없는 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항공승무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항 전에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탑승자는 위험물(총기, 무기류, 인화물질, 유독가스 포함)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지닐 수 없다. 다만, 경호ㆍ대테러임무ㆍ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으며, 항공승무원이 별도 보관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조종사의 시야에 보이는 곳으로 접근한다.
⑥인원과 화물은 해당 기종의 운용한계 범위 내에서 탑승 및 탑재해야 하며, 폭발물ㆍ인화물질ㆍ유독가스 등 위험물질을 탑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테러 및 수색구조 등 필요시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탑재하게 할 수 있다.
⑦인화물질, 폭발위험물 등을 탑재할 때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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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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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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