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3조 (항공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다.1. 외교ㆍ안보ㆍ재난 등 국가기관의 중요업무와 관련된 사항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업무3. 해양경찰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4.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항공기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5. 해양경찰 정책추진에 부합하는 업무6. 그 밖에 지방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공기 지원은 공문요청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임무 지원은 예외로 한다.1. 요청기한가. 비행제한공역 내 임무: 운항 계획일 2주 전까지나. 그 밖의 공역 내 임무: 운항 계획일 1주 전까지2. 요청 시 포함내용가. 임무 목적 및 내용나. 임무 일시(예비일 포함) 및 운항구간(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다. 임무 기종(고정익, 회전익 구분) 및 대수라. 탑승인원 및 탑재물자 세부내역마. 그 밖에 항공기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등
③항공기 지원은 기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자제하며,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항공기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2. 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항공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계장급 중에서 지방청장이 지명3. 회의소집 및 의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4. 간사: 항공단 행정팀장
⑤항공기 지원 시에는 가능한 해상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지방청장은 항공기 가동상태 등 제반여건을 판단 후 운항 계획일 1일 전까지 요청기관에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이 불가할 경우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⑦항공촬영을 요청한 기관은 촬영대상에 보안대상 등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보안심의를 받은 후 항공촬영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