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4조 (항공승무원 피로관리와 승무시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승무원의 1일 승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전익 조종사의 야간 운항시간은 주간의 1.5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색구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항공승무원은 1일 3시간 이상 5일 연속으로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항공대장은 비행 편성된 항공승무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승무원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비행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 비행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공대장은 항공승무원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비행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일과 중 2시간 내에서 체력단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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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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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