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4조 (항공승무원 피로관리와 승무시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승무원의 1일 승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전익 조종사의 야간 운항시간은 주간의 1.5배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색구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항공승무원은 1일 3시간 이상 5일 연속으로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 된다.
③항공대장은 비행 편성된 항공승무원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항공승무원은 본인의 건강상태가 비행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 비행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④항공대장은 항공승무원의 체력관리를 위하여 비행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일과 중 2시간 내에서 체력단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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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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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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