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0조 (예비연료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비연료를 확보해야 한다.1. 고정익 항공기는 교체 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주간 시계비행의 경우 30분)2. 회전익 항공기는 목적지 비행완료 시까지 필요한 연료량에 추가하여 순항속도로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연료량(주간 시계비행의 경우 20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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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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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