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1조 (헬기장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 기지를 제외한 지방청별 전용 헬기장(헬리패드)의 안전관리는 관할 해당관서장(기획운영과장)이 수행한다.
②헬기장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물, 시설, 기구,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