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1조 (헬기장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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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 기지를 제외한 지방청별 전용 헬기장(헬리패드)의 안전관리는 관할 해당관서장(기획운영과장)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 기지를 제외한 지방청별 전용 헬기장(헬리패드)의 안전관리는 관할 해당관서장(기획운영과장)이 수행한다.
②헬기장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물, 시설, 기구,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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