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1조 (헬기장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대 기지를 제외한 지방청별 전용 헬기장(헬리패드)의 안전관리는 관할 해당관서장(기획운영과장)이 수행한다.
②헬기장에는 헬기가 안전하게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애물, 시설, 기구, 장비 등을 설치 또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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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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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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