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2조 (국지비행 및 긴급출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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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공항 관제권내에서는 해당 공항의 국지비행절차를 따라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2.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3. 「항공안전법」 제68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4.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5. 「항공안전법」 제84조(항공교통 관제업무지시의 준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공항 관제권내에서는 해당 공항의 국지비행절차를 따라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2.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3. 「항공안전법」 제68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4.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5. 「항공안전법」 제84조(항공교통 관제업무지시의 준수)
②공항 내측 및 관제권 내에 위치한 항공대는 해당 공항 관제부서와 항공기 긴급출동을 위한 세부절차를 협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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