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2조 (국지비행 및 긴급출동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은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고, 공항 관제권내에서는 해당 공항의 국지비행절차를 따라야 한다.1. 「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2.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3. 「항공안전법」 제68조(비행 중 금지행위 등)4.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5. 「항공안전법」 제84조(항공교통 관제업무지시의 준수)
공항 내측 및 관제권 내에 위치한 항공대는 해당 공항 관제부서와 항공기 긴급출동을 위한 세부절차를 협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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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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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