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2조 (항공기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비행임무 종료 후 항공기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계류된 항공기 출입문 잠금(출동대기 항공기는 제외한다)2. 격납 시에는 격납고 출입문 잠금3. 인가자 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담당직원이 안내4. 출입문 열쇠는 항공대장(일과 이후에는 대기근무자)이 관리
②기장은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 항공기를 계류시킬 경우(탑재함정에 탑재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항공기가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한 경우에는 최인근 해양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의뢰하여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경비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항공승무원은 항공기 주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