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2조 (항공기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종사자는 비행임무 종료 후 항공기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계류된 항공기 출입문 잠금(출동대기 항공기는 제외한다)2. 격납 시에는 격납고 출입문 잠금3. 인가자 외 접근 통제 및 필요시 담당직원이 안내4. 출입문 열쇠는 항공대장(일과 이후에는 대기근무자)이 관리
기장은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 항공기를 계류시킬 경우(탑재함정에 탑재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항공기가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한 경우에는 최인근 해양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의뢰하여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경비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항공승무원은 항공기 주변을 떠나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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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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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