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2조 (항공유 취급 시 안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유 취급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유자격자(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로 하고 항공기, 저장소, 유조차 등에 수ㆍ공급 시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항공유가 노출되는 곳에서는 화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발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③항공유 수ㆍ공급 시 탱크(항공기, 유조차, 저장소) 내ㆍ외부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접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④항공유 수ㆍ공급 및 운용 시 탱크 내ㆍ외부에 가스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배출 밸브를 개방해야 한다.
⑤유조차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 시에는 유조차에 바퀴멈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⑥유류 증기가 있는 밀폐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스를 배출시킨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장구류(마스크, 장화, 장갑, 끈 등)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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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 운항정지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8조 · 항공유 관리제69조 · 항공유 검수제70조 · 항공유 수급 및 운용제71조 · 항공유 품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72조 · 항공유 취급 시 안전사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