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2조 (항공유 취급 시 안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유 취급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유자격자(안전관리자, 위험물 운송자)로 하고 항공기, 저장소, 유조차 등에 수ㆍ공급 시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항공유가 노출되는 곳에서는 화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발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항공유 수ㆍ공급 시 탱크(항공기, 유조차, 저장소) 내ㆍ외부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접지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항공유 수ㆍ공급 및 운용 시 탱크 내ㆍ외부에 가스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배출 밸브를 개방해야 한다.
유조차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항공유를 공급 시에는 유조차에 바퀴멈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유류 증기가 있는 밀폐된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충분히 가스를 배출시킨 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장구류(마스크, 장화, 장갑, 끈 등)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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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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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