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8조 (구조장구 투하 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 중 기장의 허가 없이 해당 항공기의 구조장구 투하구, 출입문 등을 개폐해서는 안 된다.
②항공승무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투하구를 열고 구조장구 등을 투하할 경우 안전줄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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