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5조 (검사정비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정비사 및 검사관을 지정ㆍ운용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검사정비 승인을 받은 후에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를 발급하고 정비를 시행한다.
③지방청장은 검사정비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