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5조 (검사정비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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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정비사 및 검사관을 지정ㆍ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기종별 또는 호기별로 정비사 및 검사관을 지정ㆍ운용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지방청장으로부터 검사정비 승인을 받은 후에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를 발급하고 정비를 시행한다.
③지방청장은 검사정비 지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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