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1조 (기상자료 수집 및 기상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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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인근 공항 및 기상관서 등을 통하여 운항을 위한 최신 기상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서 등이 없는 지역은 군부대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인근 공항 및 기상관서 등을 통하여 운항을 위한 최신 기상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서 등이 없는 지역은 군부대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②수집 대상 기상자료의 범위는 출발지, 항로상, 목적지의 현재 및 예보를 포함하며, 해상의 경우 항로상에 있는 인근 함정 등의 기상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항공기를 운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행조건별 기상제한을 초과하여 비행해서는 안 된다.1. 시계비행: 별표 3 시계비행 기상 제한치 적용2. 계기비행: 공항별 기상 제한과 기종별 비행교범의 제한치 적용
④태풍 예상 및 내습 시 항공기는 격납고 내에 격납을 원칙으로 하되, 격납고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에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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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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