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1조 (기상자료 수집 및 기상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인근 공항 및 기상관서 등을 통하여 운항을 위한 최신 기상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서 등이 없는 지역은 군부대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②수집 대상 기상자료의 범위는 출발지, 항로상, 목적지의 현재 및 예보를 포함하며, 해상의 경우 항로상에 있는 인근 함정 등의 기상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항공기를 운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행조건별 기상제한을 초과하여 비행해서는 안 된다.1. 시계비행: 별표 3 시계비행 기상 제한치 적용2. 계기비행: 공항별 기상 제한과 기종별 비행교범의 제한치 적용
④태풍 예상 및 내습 시 항공기는 격납고 내에 격납을 원칙으로 하되, 격납고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에 대피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주간운항계획 | 00고정익항공대…
제2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시계비행 기상 제한치
구분 | 고정익 항공기 | 고정익 항공기 | 고정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 | 회전익 항공기 구분 | 챌린저 | CN-235 | C-212 | S-92 | AW-139 | 흰수리 | 카모프 | 팬 더 시정 | 4,800m미만 | 4,800m미만 | 4,800m미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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