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1조 (기상자료 수집 및 기상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장은 인근 공항 및 기상관서 등을 통하여 운항을 위한 최신 기상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다만, 기상관서 등이 없는 지역은 군부대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
수집 대상 기상자료의 범위는 출발지, 항로상, 목적지의 현재 및 예보를 포함하며, 해상의 경우 항로상에 있는 인근 함정 등의 기상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항공기를 운항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행조건별 기상제한을 초과하여 비행해서는 안 된다.1. 시계비행: 별표 3 시계비행 기상 제한치 적용2. 계기비행: 공항별 기상 제한과 기종별 비행교범의 제한치 적용
태풍 예상 및 내습 시 항공기는 격납고 내에 격납을 원칙으로 하되, 격납고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에 대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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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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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