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7조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의를 위해 지방청장 소속으로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야기 시킨 사람2. 비행규정ㆍ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자격평가에서 2회 연속 불합격한 사람5. 그 밖에 신체ㆍ정신적 결함 등의 사유로 항공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
②지방 자격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항공단장2. 위원(4명): 항공대장 및 경감급(항공종사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심의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 자격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자격심의 대상자가 지방 자격심의 위원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2. 항공단장 또는 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항공과장이 자격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중앙 자격심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항공과장2. 위원(4명): 항공 관련 과ㆍ계ㆍ단ㆍ대장 또는 항공관련 경력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⑤중앙ㆍ지방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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