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1조 (항공유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가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항공유 운용관은 보관중인 항공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연료수급 시 공급업체의 시험분석증명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1. 육안검사(수분 및 이물질 검사): 주 1회 이상2. 성분검사(해양경찰연구센터, 군 또는 민간정유사의 유류 시험소): 분기 1회 이상
항공유 운용관은 저장시설(유조차, 저장소, 탑재함정) 내의 항공유 필터를 해당 교범을 따라 점검 및 교체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교범에 교환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상태점검하고, 2년이 도달되는 시점에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함정의 항공유 운용관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항공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인접 항공대로 이송 보관하여 소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공유 저장탱크 내에 수분, 오물 및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함정적재 항공유 시스템 순환(circling) 주기는 제작사 교범에 따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 항공기 연료탱크 내의 항공유의 탈수 및 수분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비행 후 차기 임무에 대비하여 유류를 충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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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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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