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1조 (항공유 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유 운용관은 항공유가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항공유 운용관은 보관중인 항공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하고 기록 및 유지한다. 다만, 연료수급 시 공급업체의 시험분석증명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1. 육안검사(수분 및 이물질 검사): 주 1회 이상2. 성분검사(해양경찰연구센터, 군 또는 민간정유사의 유류 시험소): 분기 1회 이상
③항공유 운용관은 저장시설(유조차, 저장소, 탑재함정) 내의 항공유 필터를 해당 교범을 따라 점검 및 교체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교범에 교환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상태점검하고, 2년이 도달되는 시점에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함정의 항공유 운용관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항공유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인접 항공대로 이송 보관하여 소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항공유 저장탱크 내에 수분, 오물 및 미생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환시켜야 한다.
⑤함정적재 항공유 시스템 순환(circling) 주기는 제작사 교범에 따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⑥조종사 및 정비사는 비행 전 항공기 연료탱크 내의 항공유의 탈수 및 수분함유 여부를 점검하고 비행 후 차기 임무에 대비하여 유류를 충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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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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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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