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7조 (함정 탑재헬기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탑재헬기는 함정으로부터 반경 60해리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헬기 이ㆍ착함 시에는 반드시 함정과 통신이 유지되어야 하며, 헬기의 이ㆍ착함은 함정의 정지 상태 또는 10노트 이하의 정풍 방향으로 항행하는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③탑재헬기의 기장은 방공식별구역 및 비행정보구역 내ㆍ외로 운항할 경우에는 가용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비행계획을 관제기관에 이륙 1시간 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임무의 경우는 유ㆍ무선을 이용하여 운항승인 기관에 우선 통보 후 비행하고 지체 없이 운항계획을 제출하여 운항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장은 함상에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중요한 결함 발생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경우 기지로 복귀하여 정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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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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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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