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1조 (지휘관표장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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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 시에는 지휘관표장을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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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 시에는 지휘관표장을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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