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11조 (지휘관표장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근무복을 착용 시에는 지휘관표장을 패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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