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8조 (권한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운용통제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소속 항공기에 대한 운용통제 및 지휘를 하고, 항공기가 타 지방청 관할해역 진입 시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지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지방청간 항공기 이동배치 시에는 항공기 이동에 대한 책임은 항공기를 지원하는 지방청장에게 있으며, 이동배치 된 항공기의 운용과 복귀에 대한 책임은 지원을 받은 지방청장에게 있다.
항공단장은 지방청장의 지시를 받아 항공기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한다.
항공대장, 항공정비대장 및 항공보급지원대장은 항공단장의 지시를 받아 항공기를 관리ㆍ운영하고 항공대, 항공정비대 및 항공보급지원대를 지휘 및 감독 한다.
헬기를 함정에 탑재 운용 시 함장은 함정 탑재를 위한 교신설정 시부터 이함 후 교신 종료 시까지 헬기에 대한 지휘ㆍ관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1. 이ㆍ착함 시 안전요원의 배치, 항공기 연료보급, 함상에서의 헬기 안전관리 및 운항제한 요소 확인2. 함정의 항공시설, 장비 및 항공유의 관리ㆍ유지와 관련 함정요원의 교육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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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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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