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1조 (항공기 사고자 직무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②지방청장이 사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그 기간의 설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항공종사자 자격심의 또는 사고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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