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4조 (항공정비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정비대장은 각 항공대 정비지원 요청 시 항공기 검사정비 지시서를 발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항공정비대의 인원ㆍ장비ㆍ기술력에 따라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1. 계획정비 수행2. 외주정비 중 일부항목의 정비3. 긴급결함 발생에 따른 정비4. 수리, 개조작업 및 그 밖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항공정비대장은 항공기 입ㆍ출고 시 소속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사와 합동으로 시험비행 후 상태검사와 입ㆍ출고회의를 실시하고, 정비 중 감항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 시에는 기술검토 실무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비를 의뢰한 소속 항공대 조종사 및 정비사는 항공기 출고 시 점검표에 따른 비행 전 항공기 상태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출고해야 한다.
항공대장은 출장정비를 요청할 시 항공정비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항공정비대장은 해당사항을 검토 후 출장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정비대 물품관리는 물품분류표를 부착 후 관리하며, 정비 후 발생된 폐기물(소모품, 폐유 등)의 경우는 처리결과를 정비 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항공정비대 소속 정비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