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8조 (항공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연간 및 월간 항공기 운항계획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유 소요량을 책정 운영한다.
②지방청장은 천재지변, 용역계약업체의 돌발적인 상황 등에 대비하여 소요량 책정기준에 따라 항공유 보유량을 안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연간 항공유 단가계약 체결 및 단가조정을 하고, 수급 및 공급 결과를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④지방청장은 타 지방청장의 항공유 급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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