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6조 (임무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익 항공대의 임무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김포고정익항공대: 중부ㆍ동해지방청 관할구역(예비: 서해ㆍ남해ㆍ제주지방청 관할)2. 무안고정익항공대: 서해ㆍ남해ㆍ제주지방청 관할구역(예비: 중부ㆍ동해지방청 관할)
②회전익 항공대의 임무구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소속 지방청 관할구역을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무구역에도 불구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에는 항공대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타 항공대에서 출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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