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1조 (기술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대 및 항공정비대를 제외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전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숙련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유지를 실시해야 한다.1. 조종사, 전탐사: 분기 1회(1시간) 이상, 조종 및 전탐업무2. 정비사: 분기 1회(4시간) 이상, 정비업무
기술유지는 자격을 보유한 기종 중에서 한 가지 기종을 선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기종을 보유한 항공대에서 실시한다.
기술유지 대상 조종사 및 정비사가 항공대로 전보 시에는 항공조종사 표준화 및 자격평가 지침서, 항공정비품질매뉴얼에 따라 자격회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36개월 이내 해당 기종 정비 실적이 없는 정비사는 자격회복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의 기술유지는 연 4회 중 최대 1회까지 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당 기종 자격회복이 필요한 조종사의 기술유지 비행은 유사한 종류의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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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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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