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 (정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정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검사: 매일 최초 비행 전, 중간 기착지 및 최종 비행 후 비행점검표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2. 계획정비: 기종별 정비교범에서 정하는 일정한 검사주기 도달 시 실시하는 정비3. 비계획정비: 계획정비 이외에 상태결함 발생 등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정비4. 외주정비: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검사정비로서 전문기관 또는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비5. 감항검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에 대해 매 1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또는 수리ㆍ개조 후 실시하는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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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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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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