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54조 (검사정비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항공기 운항계획, 제작사 기술지시서, 항공기 상태 및 장착장비의 성능 등을 검토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 검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연간 검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분기별 예산 배정이 가능토록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 제반경비를 반영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연간 검사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시행이 불가능한 정비는 항공정비대 또는 외주정비(해외정비를 포함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④중부지방청장은 타 지방청장의 정비 의뢰에 따라 검사정비를 지원하며, 정비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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