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40조 (계류장 장애물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월 1회 이상 항공기 계류장의 외부 이물질 제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항공기 시동 전에는 엔진에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한다.
③헬기의 이ㆍ착륙 장소에는 주 회전날개, 미부 날개 및 엔진 흡입기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비산물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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