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4조 (항공안전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항공과장은 연 1회 지방청 항공단에 대해 안전지도방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정비분야 항공안전 지도방문은 감항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항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1. 비행안전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경우2. 제작사 기술지시서에 따라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3. 항공대원 직무교육 및 항공업무 관리에 필요한 경우
③항공단장은 반기 1회 소속 항공대에 대한 항공안전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은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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