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4조 (항공안전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항공과장은 연 1회 지방청 항공단에 대해 안전지도방문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만, 정비분야 항공안전 지도방문은 감항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항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1. 비행안전에 관한 정보가 있거나 항공기 안전에 필요한 경우2. 제작사 기술지시서에 따라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3. 항공대원 직무교육 및 항공업무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항공단장은 반기 1회 소속 항공대에 대한 항공안전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며, 특이사항은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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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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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