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3의2조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등록된 발명으로서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발명으로 한다.
제1항의 시작품제작 지원은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회계예규」에 따라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금액으로 한다.
처장은 제1항을 제외한 제3조 각호의 결과물 중 사업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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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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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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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