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53조의2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발명가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의 등록된 발명으로서 시작품제작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의 존속기간이 3년 이상 남은 발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시작품제작 지원은 제작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정회계예규」에 따라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금액으로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을 제외한 제3조 각호의 결과물 중 사업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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