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규정ㆍ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규정ㆍ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동 계획 1부를 소속기관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