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3조 (중요정책 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누설됨으로써 시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 자료는 입안단계부터 대외비 이상의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각 실ㆍ국장 또는 부ㆍ점장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시책 추진상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③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안건으로 회의 등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 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배부하고, 종료 시에는 전량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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