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9조 (기타 중요서류ㆍ자재 등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및 의 장은 자체 사무실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게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의 장은 현금, 유가증권, 무기류 및 기타 중요시설(전산실, 기계실, 통신실, 보일러실, 급수장치, 교환실, 기타 사무용기기 등)이 외부로부터 파괴, 도난 또는 유실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체경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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