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다음 각 호의 부철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비밀자료작업대장2. 비밀문서 사송부3. 비밀취급인가대장4. 비밀문서 발간승인서5. 신원조사대장6. 비밀반출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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