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심사위의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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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 시행세칙ㆍ내규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심사위에 한함)3. 연도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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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업무 시행세칙ㆍ내규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심사위에 한함)3. 연도별 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보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4. 신원조사 내용상 특이 사항이 있는 사람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5.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규정 위반자 처리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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