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0조에 따라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1. 장ㆍ차관 비서관2.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과(담당관실)의 과장(담당관)3. 은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급이상 중에서 부ㆍ점장이 지명하는 자
②제1항의 보관정책임자는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각과(담당관실) 행정담당 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은 부ㆍ점장이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대리급이상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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