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의2조 (비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에는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表紙)와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 하부에 총(總)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단일문서로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 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면별로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필름, 사진, 지도, 괘도, 상황판 등은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부위에 비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표시를 함이 비밀보호 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작성한 요약서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