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 (비밀문서 통제관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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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29조에 의한 비밀문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획예산처 : 운영지원과 관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 : 문서주관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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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9조에 의한 비밀문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은 필요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획예산처 : 운영지원과 관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2. 소속기관 : 문서주관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
②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는다.
③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의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160853845"></img>1. 생산비밀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분류여부 검토2. 기본분류지침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했는지 여부3.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배부처의 타당성 등의 검토 여부4. 재분류한 문서의 경우, 그 문서의 표면여백에 다음과 같은 재분류 표지의 표시(붉은색) 및 재분류 일자 기입 여부<img id="160853847"></img>5. 정보통신보안장비(전화, 팩스 등) 및 암호에 따라 발신할 문서의 경우, 기안용지 협조란 여백에 전화, 팩스, 암호 등의 발신방법을 붉은색으로 기재 또는 날인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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