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과장급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2.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3.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사람4. 장ㆍ차관의 비서관5. 문서 접수ㆍ발송 담당자6. 비밀자료 작업요원7.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된다.
중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이 위임된 기관은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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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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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