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협의회의 의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그 회원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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