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2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생산하는 경우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img id="16085383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