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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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비상시에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비상시에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周知)시켜야 한다.
②각 실ㆍ국장 등 부서의 장 및 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기타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내용은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평상시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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