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3조 (임시직원의 업무한계 및 비밀취급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에 대하여는 비밀의 생산ㆍ보관 등 보안상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직원을 보안업무에 종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심사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업무수행의 필요성2. 교육 및 감독계획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보안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대책, 교육, 감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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