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장이 [별표 3]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각 실ㆍ국장, 소속기관 및 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통지한다.
⑤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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