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6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 및 의 장은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보호지역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 대상에는 통합비밀보관실, 암호실, 중앙통제실, 종합상황실, 통신실, 전산실, 군사시설, 무기고, 그 밖에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이 포함된다.
②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누며, 각각의 지역 또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 : 비밀 또는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따라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 등)2. 제한구역 :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전산실, 비밀 분산보관소, 기록물보존서고 등)3. 통제구역 :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상황실, 통합비밀보관실, 보안장비(암호장비) 설치장소 등)
③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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