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의2 (재분류 요청ㆍ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접수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생산비밀의 비밀 등급이 과소ㆍ과대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어 재분류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산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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