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2. 보안교육(정보통신보안교육 포함)3. 비밀 소유현황 조사4.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5. 자체 보안감사 및 평가6. 보안사고의 조사보고7.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8. 비밀취급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9. 그밖에 보안업무 및 비밀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보안업무 활동 자체계획 수립ㆍ집행 및 평가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6. 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④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공석인 경우에는 당해 부서 차하위자 또는 총괄서기관 또는 행정담당 사무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기획예산처는 국가정보원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