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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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 관리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 관리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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