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 관리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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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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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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