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8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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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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