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4조에 의한 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및 유출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및 기능 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및 출입5. 규정 제38조 제4호 및 규칙 제65조의 2에 의거, 비밀 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보안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제1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ㆍ발견한 사람은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기획예산처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사람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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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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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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