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5조의3 (보안측정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정 제35조제22항에 따라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안측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연혁, 임무ㆍ기능 및 능력3. 감독기관, 책임자 및 보안담당관4. 비밀소유현황5. 시설의 평면도(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 배치도 포함)6. 정보통신망 구성도7. 자체 보안대책(경비인력 운용 현황 포함)8. 보안사고 발생 현황9. 보안측정 요청 사유10. 시설 소재지의 주변 환경 등 지리적 여건11.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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